[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엄격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는 관련 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조사 강화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