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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스테로이드제 불법 첨가·판매한 일당 구속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상대로 3억7000만원치 판매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5.26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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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및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산 남구 소재 윤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테로이드제 성분 등을 불법 첨가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조사 결과, 윤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는 공급받은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1138㎏), ‘청명’ 2만2760병(1138㎏), ‘구심원골드’ 2만2760병(1138㎏)과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90kg), ‘나오미’ 1900병(57㎏), ‘백초’ 3만555병(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불법제품 총 9가지를 총 5792㎏,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