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및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산 남구 소재 윤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테로이드제 성분 등을 불법 첨가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
김모씨는 공급받은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1138㎏), ‘청명’ 2만2760병(1138㎏), ‘구심원골드’ 2만2760병(1138㎏)과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90kg), ‘나오미’ 1900병(57㎏), ‘백초’ 3만555병(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불법제품 총 9가지를 총 5792㎏,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덱사메타손’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