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도입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5.26 15:06: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여성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 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2009년부터 시행중인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에 이은 것으로, 건축물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이다.

서울시가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은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돼야 하며,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공간보다 20cm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매뉴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 65개 항목이다.

심사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의 △85%(132점) 이상은 1등급 △70% 이상 85%미만(109~131점)은 2등급 △60% 이상 70%미만(93~108점)은 3등급으로 인증을 각각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여성 행복 시설 인증제’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시, 자치구, 건축관련협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매뉴얼 중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을 통해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