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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적지 관리’ 4348억원짜리 철퇴

정유업계 “담합사실 없어…법적 대응할 것”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5.26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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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4사(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가 원적지 관리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원적지관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434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GS칼텍스가 1772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1379억75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자사 계열주유소 또는 과거 계열이었던 무폴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고 경쟁사 동의 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지 관리 원칙’에 따라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다른 정유사가 원적사 동의 없이 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대응 유치를 수용했으며 계약이 종료된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해 약 3년간은 타사 상표로 변경을 제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의 혜택을 누리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게다가 이들은 담합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74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오일뱅크는 역시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