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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최소주거면적 29㎡→36㎡ 상향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6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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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11년만에 29㎡에서 36㎡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정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소형주택(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이 상향된다. 2000년 최소주거기준 도입시 적용한 국민 평균 신체치수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세 평균신장은 1979년 남자의 경우 167.7㎝였지만 2004년 기준 173.8㎝로 신체치수가 더 높아졌으며 여자도 155.5→160.7㎝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함께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했다.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공통사항과,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내부에 갖춰야 할 시설을 규정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안전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