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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화재·지진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50층→30층, 2층도 내진설계 적용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6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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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층 건물의 화제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도 피난용승강기가 설치되며 2층이하의 모든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키위해 피난안전 구역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시 50층 미만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넓히도록(1.2m→1.5m)했다. 또 30층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시에는 난연재료)를 사용 할 계획이다.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시설기준도 보완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최소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2층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