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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즐기는 레저가 '최고 스릴'

군산해경, 수상레저 안전하게 즐기는 법 홍보 나서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6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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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수상레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경이 안전홍보에 나서고 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하고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의무 등을 6월 1일부터 관내 주요 항ㆍ포구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사고와 같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다 암초에 레저기구가 침수되는 등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로 레저활동이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총 30건의 레저사고 중 21건이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레저활동이 재개되는 이 시기가 안전에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출발 전 선박 정비점검 및 기상파악 ▲해양경찰 소속관서에 활동구역의 자발적인 신고 ▲음주 후 레저활동 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준수 ▲안전속력 운항 및 주의의무 이행 ▲활동구역 양식장 위치 확인 ▲사고발생 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관내 4개소 부안군 변산 대명리조트 앞, 군산시 신시도ㆍ가력도 배수관문 해상, 서천군 춘장대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에서는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으로 이 곳은 조류가 빠르고 암초가 많을뿐더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경 경비정 진입도 어려워 신속한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

군산해경은 관계자는 “레저보트는 충돌, 좌초, 침수사고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레저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만 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은 총 10곳으로 변산, 고사포, 격포, 상록, 모항, 구시포, 동호, 선유도, 위도, 춘장대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