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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잠수기어업 현행범 검거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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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이병일)는 지난 23일 홍성군 어사리 항구에서 불법으로 다이버를 이용, 해삼을 채취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씨(54년생 남) 등 6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스킨다이버를 이용,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 하였으며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수일간의 야간잠복끝에 해삼 270kg을 불법으로 채취,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선박을 이용 도주했던 4명은 자진 출두시켜 검거하게 된 것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요즘 보령관내 섬지역과 안면도 마을 양식장에 침입 해산물을 채취하는 절도행위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을 대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중에 있으며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원 구속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요즘 관할지역에 불법잠수기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경비함정을 증가배치하고 있으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통해 형사요원 총원을 우범지역과 야간 취약지에 집중 잠복시키는 등 불법잠수기가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