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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불법 건설기계 수출사범 검거

채무면탈 목적, 헐값에 건설 중장비 팔아넘긴 건설업체도 덜미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6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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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파산직전에 놓은 건설업체의 중장비를 헐값에 매입, 해외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조모씨(45세)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거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건설경기 침체로 부도위기에 놓인 건설업체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덤프트럭 등 중장비 80여대를 매입, 버스와 같은 일반 중고차량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부도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재산매각이 되지 않은 건설업체의 중장비를 마치 말소등록된 일반 중고차량인 양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화물주선업체와 선사 및 하역사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인천 서구 소재 건설업체인 S토건이 부도위기를 맞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당 8,500만원 상당의 덤프트럭 3대를 터무니없는 헐값(대당 2,500만원)에 조씨 등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힌 이 회사 관계자 조모씨(42세)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중고차 매매상 김모씨(44세) 등 4명도 입건했다. 차대번호를 위조하거나 말소증명을 위조하여 차량을 불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수출신고필증 자체를 위조하여 차량을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국내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선적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중고차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