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브라질 가정폭력법 강화로 교도소 만원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14 13:27: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52일 전에 도입된 가정폭력퇴치법(일명 마리아 다 뻬냐)으로 고이아니아 주의 여성경찰서 임시형무소는 지난 주 만원이 되었다.

이 법안의 여파로 상파울로 여성폭력퇴치 비정부 기관에도 문의자들이 급증했고, 뽀르또 알레그리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신고수가 2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브라질 가정폭력 퇴치에 진보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 가정내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가정 폭력법의 도입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일정기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재사회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투입되게 될 수 있다.

지난 주 히오 데 자네이로에서 버스 안에서 자신의 전처를 향해 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였던 안드레 루이스 히베이로 다 실바(35세)의 경우가 대표적인 가정폭력 사건의 예다.

10시간 동안의 인질극 뒤에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의 전처인 크리스찌나 부인은 2001년부터 이미 실바 씨의 폭력에 대해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브라질여성보호협회를 찾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증을 갖고 있어나 마약을 복용하는 남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마르시아 부셀리 살가도 상파울로 여성경찰서장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남편들을 구속하면 당분간 위협감을 주기는 하지만 구속기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지만 앞으로 사회재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므로서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들에서 일부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재교육하는 것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가정폭력퇴치 법의 강점 중에 하나는 폭력적인 남편(또는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력자가 가정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뻬르남부꼬 연방대학과 상파울로 대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파울로의 일반 가정 중 29%정도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 중에 40%는 화상, 상처, 심지어 고막파열까지 경험했으며, 가정폭력은 보통 15살부터 시작됐다.

닐세아 프레이리 여성특별정책부장관은 아직 가정폭력법이 구체적인 처벌들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과 사회의 중대한 문젯거리며, 이는 교육과 건강에 반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