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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완성도 떨어져 시행 문제 있다는 지적도

김상준 기자 기자  2011.05.25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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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큰 차이가 없는 등 완성도가 떨어져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중 제3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항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제15조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와 세부 사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사·공단 ▲ 특수법인 ▲ 각 급 학교로 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인터넷에서 고유식별 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하여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중소기업지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는 영세소기업을 10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