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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부실 監事 연금몰수案 구상

저축은행 사태 와중에 '금전적 패널티'아이디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25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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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축은행 사태로 공무원(및 감독기구 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업체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는 관행이 부실 업무의 온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이 준비되고 있다.

25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감사원 등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가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가 부정이나 중과실 등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대한 효율적 금전적 재제안을 구상 중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직무와 유관한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퇴직 전 유관 직무 담당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또 금융감독원측은 저축은행 감사 추천권을 향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뒷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의 고급 인력이 민간에 감사 등으로 충원되지 못하는 것도 인적자원 낭비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윤리 교육 등을 실시, 전문성과 윤리관을 겸비한 인력군으로 편입시켜 활용하되, 이후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는 데 결탁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관료(반관반민 감독기구 재직 포함) 시절 연금을 몰수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고의로 혹은 업무를 해태해 입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을 몰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관련법제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