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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후보, 부동산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곽정숙 "관행… 법조계에 있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25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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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한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반복적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의혹은 1998년 성북구 돈암동 주택 매도 가격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2억8천만 원인 반면, 부동산거래정보 자료에서는 1억3881만원으로 4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점.

또한 서초구 반포동,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수 가격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3억8천만 원인데 반해, 부동산거래정보 자료에서는 2억5천만으로 1억3천만 원 차이가 발생한 점.

2003년 모친 명의의 수원 원천동 아파트 매도 가격 역시 후보자 제출자료에서는 8천만원, 부동산거래정보 자료에서는 3천만원으로 5천만 원 차이가 남. 더욱이 6740만원에 사서 3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수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낮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경우, 후보자 제출자료에서는 2억4천5백만원 매수, 5억1천9백만원에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거래자료에서는 1억1천만원에 매수, 2억5천7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는 점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과거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직 법률가는 일반 국민들보다 법에 대해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리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법에 저촉되느냐 아느냐를 떠나 국민의 상식에서 봤을 때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