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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관료 취업제한'범위조정 청원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25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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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퇴직 공직자의 유관 업체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실련이 25일 제출한 개정 청원서에는 △퇴직 후 취업의 제한 기준 잣대가 되는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업체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자본금 등 기준을 축소해 취업 제한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고액 자문료 등으로 매번 논란이 돼 온 로펌과 회계법인 등으로의 재취업 문제 역시 거론됐다. 경실련은 이들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이번 청원서에 담았다.

또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제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