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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책임질 연금보험·연금저축 상품별 특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유무 체크, 장기 재테크 상품 노리려면…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5.25 0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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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장 10년 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는 세대를 막론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노후대비 1순위로 꼽고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기능을 포함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세제비적격형은 뜻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연금보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공제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때문에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을 넘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중도해지나 일시금을 받을 경우 과세가 주어진다. 만일 5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면 매년 불입한 누계 액에 대해 가산세 2.2%가 과세된다. 따라서 해지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대표상품으로는 교보생명의 ‘연금저축교보연금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해 연간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한 LIG손해보험 ‘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 상품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도 제공한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을 대비한 실세금리를 반영해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은 연금보험을 운용해 생긴 발생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준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10년 이하 2.5%, 10년 초과 1.5%로 만기 유지시 손실 없이 원금을 보장한다.

연금납입기간이 길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 연금금액도 불어나게 된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으로 비과세혜택까지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시에도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연금과 중복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보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갖고 있다. 반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연금보험의 눈에 띄는 상품으로 신한생명의 ‘(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상태(LTC)시 장기요양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골든라이프연금보험 lll’는 100세 보증형으로 생존기간 내내 연금을 누릴 수 있다. 일찍 사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 기준 100세가 될 때까지 유가족이 지속 수령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유무와 향후 비과세를 통한 이득을 비교해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연금보험 추천 상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선택 전에 반드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금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장기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최소 10년 정도의 장기간 운용이 되어야만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