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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건강관리서비스 제한, 문제있다”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5.24 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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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관련내용이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발의안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보험사만 참여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전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개인건강정보 상업적 활용을 우려해 기관 개설과 투자를 금지했다.

이에 협회는 “유사 개인정보 관련법에서는 관련정보의 타용도 사용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당사자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실손의료보험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며 “이번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사업자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우리나라는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만이 아닌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여 건강한 국민만들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