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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호남 위치위, 재심사 청구

입지선정 위법·부당한 행위…적법․타당한 선정 위해 재심사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24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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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위법․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23일 재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이번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지난 5월16일자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적법․타당한 선정을 위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이유로 입지선정의 위법․부당성을 집중 부각했으며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와 입지선정의 실체적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거점지구 최소 기준면적을 330만㎡에서 165만㎡로 축소 △심사 5개 항목마다 다르게 가중치 적용 △지반·재해안정성을 적·부로 판단 △평동 군 훈련장 대상부지에서 제외 △현지 실사 없이 입지 발표 △대전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1개 후보지로 묶은 점 등을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입지선정이라기 보다는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평가기준을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런 입지선정 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