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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조사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24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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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이 24일 한계기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영업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대상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유상증자 자금의 집행내역 및 주식의 매매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단서가 발견되는 즉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