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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스포츠서울 ‘광고의 저주’ 기사에 소송

기사삭제 요청 방문 후 항공기내 스포츠서울 2400부 끊고…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2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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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6일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대한항공의 저주’ 광고 나오면 재앙’ 제하 기사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광고 시리즈물 배경으로 등장했던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지에서 지진, 쓰나미, 원전폭발 등 대형재난 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을 빗대 ‘대한항공의 저주’라고 표현한 가십기사였다.

당시 이와 유사한 기사는 조선비즈닷컴, 한경닷컴, 경향닷컴, 한국증권신문 등에도 게재됐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대한항공 홍보실 직원들이 스포츠서울을 방문해 기사 삭제를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다음 날인 3월17일 자사 기내에 넣던 스포츠서울 2400부를 ‘광고의 저주’ 기사를 쓴 스포츠서울 항공담당 기자 앞으로 발송하고 그 뒤로 스포츠서울 기내 배치를 끊었다. 그리고 기자 앞으로 소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스포츠서울 측은 대한항공의 일련의 태도를 ‘언론 길들이기’로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 측은, “그 정도 가십기사가 명예훼손이라는 게 황당하다”며 “불편한 기사가 나왔다고 이렇게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언론 재갈물리기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홍보실 직원이 지난 4월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H신문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