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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30가구 이상 완화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4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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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대상사업규모가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 이상 원룸형 주택도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5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중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또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주택공급 규칙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한다.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層) 또는 동(棟)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은 5월25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