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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4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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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이 폐지되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키로 했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토록 했다.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완화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 규정도 바뀐다. 학교시설 설치의 경우 최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 입지기준과 통학거리를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시설 설치 기준도 앞으로 4000∼6000가구 당 1곳으로 완화된다. 또 중고등학교도 기존 4000∼6000가구 당 1곳에서 6000∼9000가구 당 1곳으로 바뀐다.

인허가 관련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