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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14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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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건강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등 보건의료 5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보건의료 5단체가 발표한 '정부의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에 따르면 이 법률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단체들은 또 "이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단체들은" 따라서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은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건강정보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정보보호 핵심은 '최소수집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폐기원칙'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과다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보험 및 심사평가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이 없어 계속되는 누출사고 유발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건강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정보보호법안'은 결국 보호라는 허울을 쓴 촉진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과정을 거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법안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 5단체의 공동성명서는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