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경 방문 없이 면세유 신청 하세요

군산해경, 수협 제출용 선박 출ㆍ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4 11:25: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해경이 선박 출ㆍ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수협과 공유하면서 민원편의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파ㆍ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수협제출용 『선박 출ㆍ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면세유(免稅油)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해양경찰서 소속관서를 방문해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수협에 제출하는 이중적 방식으로 민원인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경은 선박 출ㆍ입항 관리시스템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유하고 이달 20일부터 소속 27곳 파ㆍ출장소에 면세유 수급 목적으로 수협에 제출하고 있는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를 발급 중단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민원인에게 선박 출ㆍ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요구를 중지하는 공문을 일선 조합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앞으로 따로 해경 소속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수협에서 신원확인 절차만으로 면세유 수급이 가능하다.

해경은 변경된 처리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민간 대행신고소의 선박 출ㆍ입항 실적이 시스템 상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원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나 민원인이 경찰관서를 방문해 경제적 손실 및 대기로 인한 불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며 “파출장소 업무량 증가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민원 편익에 조금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보험(공제) 목적의 수협 제출용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발급, 관계기관 출어선 현황 통보 등을 추가 개선사항으로 정하고 빠르면 올 9월까지 관계기관과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