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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큰 호응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부동산 표시변경 직접 처리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24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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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민원인 편익과 토지와 등기의 일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 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으로 대행처리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 정리 시 부담해야 할 비용(건당 4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4분기 동안 토지이동 처리건수는 2,625건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등기촉탁 처리비용 1억500만원이 절감됐다.

이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 10여일 이상이 소요됐었으나, ‘전자등기촉탁’ 도입으로 약 2~3일 소요돼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며“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제공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