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도, 비위 공무원 상급자 '직위해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23 16:19: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되고 차상급자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비위행위자의 상급자에게도 감독 소홀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대책임제도는 도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구속돼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되는 즉시 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 차상급자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 직근 및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 해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시 상급자 등에 대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조사한 후 책임 유무에 따라 징계처분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 인사조치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위근절 성과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도 산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직근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처분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일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만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의 유혹에 넘어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도청 상조회'에서 저리로 생활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