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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하도급 보호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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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건전한 건설하도급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 하수급인의 보호를 강화한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유형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토록했으며, 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도 강화된다.

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수급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도 마련했으며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해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시·도에 위임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를 확대해 페이퍼 컴퍼니의 건설시장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지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했다.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