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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서규용 후보자는 가짜 농민”

"쌀직불금 부정 수령·양도소득세 탈루·농지원부 허위작성 등 자격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2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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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프라임경제]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23일 서규용 농림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가 ‘쌀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가짜농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상속한 상당구 사천동 556-2 (4007㎡)에 대해 서규용 후보자가 쌀직불금을 2년간 수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후보자는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실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영농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결국 쌀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쌀직불금을 수령할수 있는 농민의 자격은 △90일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하는 자경일 경우이나 서규용후보자는 농민의 조건·자경의 조건을 결여하고도 쌀직불금을 2년간 부정 수령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서 후보자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해당농지를 지난해 3월, 4개 지번으로 분할한 후 279㎡를 1억7400만원에 매각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만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2398만7000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서규용후보자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농지와 과수원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자경한다고 신고했으나 농지원부 등록요건인 △등록전 1년간 경작  △농자재 매입영수증 및 농협출하증을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등록요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원부 자체가 허위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쌀직불금 도입을 주장한 농식품부 차관출신으로 쌀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서규용 후보자가 쌀직불금 부정 수령 외에 △양도소득세 탈루 △농지원부 허위작성 △2005년 출판기념회시 저서 무상배포 등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