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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진료비 내역제출 헌법소원" 한목소리

"소득세법 개정 노력 지속"…의협外 단체 "제출은 회원 자유"

박동준기자 기자  2006.11.13 0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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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장들이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과 관련해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협의 경우 유보입장을, 약사회는 제출 지침을 회원들에게 내리는 등 의약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2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는 의약단체장들은 연말정산 및 내년도 수가협상 추진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진료비 내역 제출이 법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데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의약계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은 "법률 자문을 통한 결과 현재 소득법에 의거,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진료비 내역 미제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협의회 안성모 회장은 "이미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보입장을 밝힌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경우 회원들 자율에 맡겨 준비된 곳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