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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부담금 두고 서울시 vs 시의회 대립

서울시 “지자체장 고유의 재정집행권 과도하게 침해”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5.23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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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의회에 23일 재의를 요구했다.

통과된 시의회 조례안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매월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 규모와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특별시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을 시가 거둔 뒤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전체 법정전출금의 규모와 전출의무만 규정할 뿐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조례안이 재정운용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과 세목별 징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당초 세입예산 대비 교부금이 초과징수가 되는 경우 세출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지출이 불가피한 점도 강조했다. 특히 12월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안 전면 무효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서윤기, 김용석 시의원 외 3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