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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법 개정되면 사천지역 전체 물이용 부담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해져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23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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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물이용 부담금'은 면제 지역을 댐 주변지역으로 한정해,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강 의원은 댐 소재 지역 뿐 아니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또한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 제17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댐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는 댐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뿐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지역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우리 사천은 댐 방류로 인해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것도 억울한 실정인데 '물이용 부담금'까지 내서야 되겠냐"며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사천의 숙원사업이었던 '물이용 부담금' 면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문제 뿐 아니라, 남강댐 방류 피해 및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문제도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반드시 해결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