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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정당방위 인정 불입건자 늘어

3월 이후 쌍방 주장 폭력사건 178건 중 19건 정당방위 판단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5.23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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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 (청장 직무대리 경무관 이금형)은 지난 3월초부터 추진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쌍방 폭력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전에는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경우 등에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되어 사회 정의실현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불의나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 정의감으로 선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 개입하게 된 행위가 쌍방 입건되어 전과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쌍방입건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시달한 쌍방폭력 처리 기준은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에 필요한 8가지 유형으로 ▲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 ▲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당방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적용하므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지난 3월초 심야에 남자 2명이 귀가하는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염모씨(35세, 남)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 쌍방 피해주장 폭력사건 178건 중 총 19건(10.7%)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은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산하 5개 경찰서에 선임 형사팀장을 ‘폭력사건 상담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폭력사건 현장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대응활동을 하고도 억울하게 쌍방입건 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