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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까지 건설 쉬워진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 확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3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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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가구 미만 건설시에서 30가구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시되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법 시행령상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