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3대 정책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이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국민에게 미래 제시 작업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단순히 12부4처2청의 정부기관을 충청권에 이전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토불균형을 조절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구심점으로 각 지역에 기능군별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는 계획이 혁신도시다.
이를 통해 충청권은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지방은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산업이 육성된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48%가 모여 사는 과부화된 수도권에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 집중과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ㆍ금융의
중심지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지고, 환경ㆍ생활ㆍ문화여건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미 40년 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과감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 40년전부터
대안 없는 규제완화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불가피한 규제는 삶의 터전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었고,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3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발전계획과 규제완화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건교부에서 지난 1일 발표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 내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지역이나 저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이 본격화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는 2008년쯤부터는 권역제도가 세분화되는 등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판결로 정당성 부여
물론 지방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 움직임을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 만큼 속도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일정 궤도에 안착하기 전에 규제완화부터 이뤄지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지방은 지역별 산업을 특성화할 수 있고, 수도권은 전략산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상생과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단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거부정서도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에도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배려와 상생의 자세를 보였다.
지방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 도약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국토균형발전이 상생을 위한 것이지 서로를 발목 잡는 명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약력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청주 흥덕을-건설교통위원) |
지방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얻고, 수도권은 경제ㆍ금융ㆍ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 이것이 전 국토를 살리는 길이다.
지방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길과 수도권 지속 성장의 열쇠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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