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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 정보공개 청구

"위법적 심사결과 당연 원천무효…선정절차․평가결과 밝혀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22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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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위법적이며 불공정한 절차와 심사기준 등으로 당연히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절차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을 유리하게 하려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적인 심사결과는 당연히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선정 절차상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함을 밝혔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재심사 청구와 이후 소송도 준비해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불의한 권력 횡포에 맞서 비판과 감시, 견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아직 10개 연구단 8천억원이 유보된 만큼 예결위 활동과 진상조사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당당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