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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22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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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1∼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을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산업과 백기철 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종전에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존하면 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