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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불법 어업 집중단속

군산해경, 불법잠수기ㆍ다이버 어로행위 근절방안 발표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0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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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 잠수기ㆍ다이버 어업에 대해 해경이 근절방안을 내놓고 추진에 돌입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최근 수온상승으로 잠수기 어업이 가능해지자 무허가 불법잠수기 뿐만 아닌 일부 스쿠버다이버 레저 활동자도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7월 31일까지를 “불법잠수기ㆍ다이버 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中國) 내 해삼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한국산 해삼이 껍질이 두껍고 육질이 좋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국내 유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해경에 검거된 류씨(남, OO세, 충남서천)는 “하루만 작업해도 7백만원의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작업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일에는 새만금 야미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위해 입수한 해녀 2명이 사망하는 등 무허가 잠수기ㆍ레저 다이버들의 불법조업 사고가 심각한 수위에 올랐다.

해경은 署 수사력과 5개 파출소 22개 출장소 경찰력 146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계획 중이며, 형사기동정ㆍ순찰정을 양식장 주변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항ㆍ포구 및 방조제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입ㆍ출항 선박과 어획물 이동차량에 대해 ▲ 불법채취 해산물 소지여부 ▲ 불법잠수기ㆍ다이버(해녀 등) 어로행위 목적 잠수장비 적재 여부 ▲ 해산물 중간 수집상과 공모한 불법 채취․판매 ․유통 여부 등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에 대한 단속은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쳤으나, 인명사고 발생과 더불어 양식장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어업과 관련해 총 4건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으며,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