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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밀수입 불법 유통사범 검거

안전성 검사받지 않은 중국 주류, 식자재 등 1억원 가량 유통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20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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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내 농수산물 등 식자재 물가가 폭등하자 중국산 식품의 밀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지난 19일 중국 식품류 등을 다량 밀수입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3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유통 사범은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창고를 두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일원 중국음식점에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식품을 대량으로(시가 약 1억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이 소지한 일정량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보따리 상인에게 중국산 주류, 식자재 등을 미리 부탁해 수집하고는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수도권 일대에 불법 유통시켰으며, 특히 이렇게 밀수입된 중국식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해성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주류와 식품 38종, 시가 6천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