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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보험 세미나 개최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5.20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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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차티스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1 기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30일 전면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및 이에 따라 대두되는 기업의 위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차티스는 기업보험 리스크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개인정보유출사고 대비부터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4단계 보상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차티스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1 기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가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요와 적용범위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차티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소개와 실제 클레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차티스 기업보험총괄 허장길 부사장은 “법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율대상이 전국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이 본격 도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를 위한 대비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