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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마련된다

피해자,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구제신청 가능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20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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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30일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와 경찰서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간단히 구제를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하고 계좌 명의인이나 피해자 등에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알리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당 계좌가 해지됐거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