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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욱환 집행유예 ‘선고’…“음주 뺑소니, 초범이고 상해가 심하지 않아서”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5.19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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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우 여욱환(32)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욱환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여욱환 집행유예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9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직후 뺑소니를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그가 초범이고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여욱한은 지난 1월 10일 밤 10시20분께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운전 중, 강남구 신사역 네거리에서 박모(23)씨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여씨는 추격해 온 박씨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여욱환은 자신의 소속사 싸이더스 HQ를 통해 “정말 죄송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여욱환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