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위 "개인도 ELW거래시 빠른 속도 시스템 제공"

ELW시장, 투자과열·투자자손실 확대로 개선안 재손질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5.19 13:46: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스캘퍼 사건을 비롯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투자과열·투자자손실 확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건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나 최근 스캘퍼 등의 문제로 시장 건정성 문제가 재부각 되자 추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탁금을 부과해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예탁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지수ELW는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도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소가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유동성공급자(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해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발행회사별 전환비율, 최종거래일이 상이해 지수ELW와 옵션간 비교가 어려웠던 점도 지수 ELW의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을 조정해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도록 지수ELW 발행조건도 강화된다.

또한 내재변동성 평가도 강화한다. 내재변동성 항목의 LP평가 반영비율이 10%로 낮아 LP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한다.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주문시스템 탑재, 트레이딩룸 등 접수위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가 개선안을 통해 기본예탁금 도입 등 투자자의 진입절차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과 ELW 상품을 표준화하고 가격 정보공개를 확대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증권사의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이 마련되면 금감원 검사 및 거래소 회원 감리 시 동 사항을 중점 점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