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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19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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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5월1일 부터 7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은 7억2천6백만원으로 금번 추진기간 동안 특별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산·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5백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등 압류 조치,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언론 등에 명단 공개, 1백만원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추진, 급여소득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분 등 차량관련 체납세 정리에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군에 2개반 읍면에12개반의 특별기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고 납세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체납세금은 2011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