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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식품 장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19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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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농식품부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규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규용 후보자는 지난 2006.6.19일부터 2008.2.5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가 100% 출자한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선대위 대통령후보 상임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선대위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개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충청타임즈 2010.7.11)로써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충청투데이 2007.8.3)을 하는 등 이명박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규용후보자는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08.1.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언론인은 선거일 90일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서규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드러난만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라”고 밝히고 “취임사에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면서 4일만에 이명박후보 특별보좌역을 맡는 등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문사를 활용하는 등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