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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자위 부산저축銀채권매입의혹, 지금이라도 밝혀라"

박선숙 의원 "2008년 영남알프스 사건, 유사사례 분석에 세부내용 필요" 주장

임혜현·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18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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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2008년 검찰이 기소했던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관련 대출 문제와 관련, 지금이라도 해당 사건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채권 매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공적자금위원회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계열사들은 금년초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친인척 등 명의 대여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SPC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을 설립한 바 있다. 울산시는 2005년 7월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가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이 SPC에 444억3000만원 규모의 PF대출을 했다. 이렇게 해당 토지를 재매입하는 등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결국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5명이 검찰에 의해 2008년 연말 기소됐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9년 3월 해당 PF대출 채권을 부산저축은행 계열으로부터 335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2009년 캠코는 정무위에 제출한 '주요 차주별 저축은행 PF채권 인수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들로부터 PF대출 채권을 매입율 80%를 적용해 총 355억4000만원에 관련 채권을 매입했다(원금채권 규모는 444억3000만원).

박 의원은 "2008년 11월 금감원은 899개 PF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3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2008년 12월 검찰이 골프장 추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 임원 5명 등을 기소한 사실을 금감원이 알고 있었는지, 또한 2005년7월 해당 사업장이 울산시로부터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골프장 건설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나, 관련 문제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기소된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PF대출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면, 2008년의 PF 전수조사 결과와 그를 토대로 한 캠코의 부실우려채권 매입 전반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한 "2008년 12월, 2009년 3월, 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PF대출 채권 매입 중 2010년 6월 캠코와 구조조정기금 통한 매입에 대해서는 공자위가 그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산은행 및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