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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항만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억제 당부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18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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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덥고 건조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군산항 화물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군산 외항부두를 통해 화물을 하역하는 일부 대형 화물선에서 화물하역작업 시 쓰레기 방치와 분진 등이 날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군산 외항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물류의 대부분은 모래, 비료, 돌(石) 등으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에서 이동용 차량으로 옮겨지며, 이 과정에서 뿌연 먼지가 발생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유입돼 해양환경까지 유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4일 군산항 5부두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2만3천톤급 파나마 선적 M호가 오탁방지막(하역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막기위한 방지막)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개항질서법 위반 행위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항만을 통하여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에게 “화물하역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해상탈락 방지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이를 어길 경우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닷가와 인접한 도시의 특성상 해풍이 먼지의 확산을 빠르게 하여 오염규모를 넓힐 가능성이 높아 관련업계에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클린 군산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오염행위자에 대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도군도 근해에서 활동 중인 선박 일부가 해상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으며, 연료유 등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에서 기름오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방제정 순찰증대, 6월부터 시작되는 해양환경위반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