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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체크카드 캐시백, ‘고객 포기 유도’ 논란

물품 구매 후 취소했을 뿐인데 캐시백 사라져…소비자 황당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5.18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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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씨티카드는 큰 폭의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한결같은 칭찬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만 한 가지가 유독 눈에 띈다.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려면 물품구매 후 반품시 캐시백 취소까지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씨티카드의 최대강점인 포인트 캐시백 제도 흠집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김 모씨는 지난 4월23일 마트에서 씨티체크카드로 20만원에 해당하는 A사의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씨는 A사 물품을 취소하고, B사의 24만원 카메라를 다시 구매했다. 카메라를 구입한 4일 뒤 김씨의 씨티은행 통장에는 A사 물품의 캐시백이 들어왔다. A사의 물품을 취소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B사가 아닌 A사의 카메라 캐시백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며칠이 지나도 김씨의 통장에는 A사의 캐시백이 취소될 뿐, B사 24만원에 해당하는 캐시백은 입금이 되고 있지 않다.

◆캐시백…고객편의는 어디로?

   
 
김씨처럼 물품 구매→취소→타물품 구매를 했을 경우, 선구매의 캐시백이 취소되지 않은 채 타물품을 구매하면 후구매 캐시백은 지급받을 수 없다.

김씨가 후구매 캐시백을 받으려면 23일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25일 입금된 캐시백이 취소된 것을 확인한 후 그때 구입할 수 있다.

만일 김씨가 취소한 시점이 다음 달을 넘기는 경우에는 캐시백이 아예 날아가 버린다. 소비자가 물품을 취소할 때도, 또 재구매를 할 때도 캐시백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해야 해 불편을 겪는 것이다.

씨티A+체크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10만원이상 결제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5000원 이상 결제 완료시 점심값 최대 1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병원 △약국 △치과 △헬스 △골프 △수영장 등의 이용시에도 할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할인 금액은 은행의 카드 전표 매입 후 약 2영업일 후에 고객의 결제계좌로 입금되는 ‘캐시백 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명시된 바와 같이 처리 기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씨티은행에서 공시한 2영업일은 뜻하지 않게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 김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캐시백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에도 정확히 캐시백을 받고 싶으면 매일 캐시백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캐시백 리턴 확인을 한 후에 타물품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당일 직접 가서 물품을 반납하고, 다시 결제를 해도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은 업무 때문에 평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항이다. 신경을 써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캐시백을 받자고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실행에 옮기기엔 번거롭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씨티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 불편에 대해 씨티은행과 비씨카드는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12개 카드사들이 BC카드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BC카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BC카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프로세스 상에서의 특별한 케이스”라며 “해당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면 즉시 캐시백 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