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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노동자 이명·난청, 산재처리 될까요?”

김민주 기자 기자  2011.05.18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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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무직노동자의 이명·난청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직노동자들이 생산식노동자들보다 이명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인정 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제한하고 있는데 직업군을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생산직에 해당된다. 아울러 소음과 관련이 있는 직업군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직노동자들은 해당사항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러나 사무직노동자들이 생산직노동자보다 이명(귀울림)환자가 더 많은 것을 아는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이명·난청 전문 마포소리청한의원(원장 유종철)이 6개월간 병원에서 이명치료를 받은 환자 240명(남자 144명, 여자 96명)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군 45.4%(109명), 생산직, 자영업, 서비스직 등 노동직군20.4%(49명), 주부 18.8%(45명), 무직6.3%(15명), 학생 5.4%(13명), 퇴직노인3.7%(9명)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마포소리청한의원 유종철 원장은 “일반적으로 ‘이명’이라고 하면 소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스트레스’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며 “사무직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 발병률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내원한 이명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인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71%(213명)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소음’이 19.3%(58명), ‘감기후유증’ 등 기타 9.7%(29명)이었다.
 
과로로 인한 산재처리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로로 인한 산재 기준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일상 업무 시간의 3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중증질병이 아닌 ‘이명’을 과로의 범주에 끼워줄지 과연 의문이다.

유원장은 “소리가 실제로 나지 않는데도 귀에서 매미소리와 기차소리 등이 들리는 ‘이명’은 주관적 질환이지만 방치했을 경우 머리까지 울리는 ‘두명’으로 악화되는데 특히 정신노동자인 사무직군의 체감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며 “제 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가 불가능한 산재장애는 어렵다고 해도 산재요양 처리는 어떨까. 그러나 이것 또한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환자들은 제외될 확률이 농후한데 한방 산재보험의 적용항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방치료를 받은 이명환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의 한방치료가 한방치료를 받은 이명환자 수가 지난 2002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