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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채무승계 의무화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5.18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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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가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구역의 추진위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의 승계를 의무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라 법인자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추진위원장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원 한도로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채무승계를 의무화하면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게 돼, 전 추진위원장이 개인 채무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을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채무 계승이 의무화되면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