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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상표권 침해 승소…웅진코웨이 "즉시 항소"

전지현 기자 기자  2011.05.18 1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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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웅진이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대해 웅진코웨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애초 사업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고 이번 건은 겪어야할 통과절차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웅진코웨이는 "마치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상대측 의견은 한글표기인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Re:NK는 한글표기보다는 영문표기를 강조해 왔다.

또 웅진코웨이는 "품질, 가격, 마케팅 등에서 정당한 승부를 해야 하는게 시장선도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 Re:NK를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