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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자영주유소 판매 강요’ 84%

위반시 폴제거 및 보너스 시스템 철거…“석유 유통 기회 제약받아”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5.18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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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비율이 80%를 넘는다는 통계를 18일 공개됐다.

이번 통계는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돼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밝혀졌다.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별로는 SK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2805개(93.5%)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오일뱅크 100%(1816개 중 1816개), 에쓰오일이 31.8%(1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보고서에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저 조치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유소에 대한 횡포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며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달 하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